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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0 2016나2000613

원상회복의무 부존재확인 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와 주식회사 D 사이의 2010. 12. 31.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보조참가인(최초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은 주식회사 D인데, 원고 보조참가인이 임대차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이하에서는 편의상 양자를 구분함이 없이 ‘B’이라 한다. 뒤에서 보는 토지 일시전용 사용계약의 경우도 같다)은 2010. 12. 31. 피고와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구분하여 칭할 때에는 ‘이 사건 1 토지’ 등과 같이 그 순번으로 특정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전부를 통틀어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위 계약상 임차인의 의무를 연대보증 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임대인은 그 소유인 이 사건 1 토지를 골재선별 및 판매사업의 목적으로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은 이를 임차하는 약정을 한다.

제2조 임대차기간은 2011. 1. 1.부터 2012. 12. 31.까지 24개월(2년)로 한다.

제3조 임대차보증금은 20,000,000원으로 하며, 임대차계약과 동시에 전액을 임대인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임대료는 매월 1,200,000원으로 하여 1년간 선납 임대료인 14,400,000원을 계약과 동시에 임대인에게 지불하며, 나머지 1년간 임대료인 14,400,000원은 2011. 12. 30.까지 선불로 임대인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4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이행 증명 및 명도시 원상복구 의지를 약속하기 위하여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이행보증금 100,000,000원, 이행기간 2011. 1. 1.부터 2012. 12. 31.까지)을 임대인에게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임차인이 본 계약의 종료 및 중간 해지된 후에도 본 건 토지를 명도하지 아니한 때에는 1일 50,000원의 손실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