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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2.05 2013고단5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경 속초시 일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법무부에 통신망을 설치하는 사업을 하였는데 그 인연으로 법무부 교정본부 사람들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교도소 매점 운영사업자 선정권한을 주었다. 속초에 교도소 설립이 확정되었는데 그 일로 시장과 간담회가 있어서 내려왔다. 매점을 운영하면 매월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보장받을 수가 있는데 2,000만 원을 주면 매점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우연히 속초교도소가 신설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 법무부에 아는 사람이 있지도 않았고, 매점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교도소에서 매점을 운영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8. 비용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내가 법무부에 설치하는 통신망을 설치하는 사업을 하였는데 그 인연으로 법무부 교정본부 사람들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교도소 매점 운영사업자 선정권한을 주었다. 매점을 운영하면 매월 4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보장받을 수가 있는데 매점 1개당 2,0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을 주면 3곳의 매점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법무부에 아는 사람이 있지도 않았고, 매점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