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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76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5. 17:4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은 후 대금지급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 D(62세)의 목을 내리치고, 위 D의 얼굴과 머리, 가슴 부위를 2~3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차장에 놓여진 고추장 통을 들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64세, 여)의 등을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해서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3개를 들고 피해자 D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해부위 및 압수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정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안: 특수폭행 중 기본영역, 6월 내지 1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