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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3 2015가합72227

관리인선임결의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용인시 수지구 E 외 2필지 소재 지하 4층, 지상 3층의 집합건물인 F(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관리단이다.

나. G은 2008. 4. 15.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비126호, 127호, 128호(이하 위 점포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08. 5. 9.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 G을 상대로 G이 이 사건 점포의 특별승계인임을 이유로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인 2008. 5. 9. 이전에 발생한 이 사건 건물 공용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 등 합계 26,653,9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8. 12. 26.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08차전2780호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①’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그 명령은 2009. 1. 13. 확정되었다.

그리고 피고는 다시 G을 상대로 체납관리비 등 합계 41,889,1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8. 11.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0차전2756호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②’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그 명령은 2010. 9. 25.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받은 다음 2014. 11. 13. 그 명의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15. 1. 5.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전소유자인 G이 미납한 공유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 55,049,755원을 납부할 것을 독촉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G을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①, ②를 신청한 당시 피고의 대표자였던 C, D는 무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