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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03.30 2020고단622

중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리트 리버 4마리 {5 년생 2마리( 갑돌이, 갑 순이) 3 년생 2마리( 밤톨이, 산신이) }를 키우며 관리하는 사람이다.

1. 과실 치상 피고인은 2018. 8. 17. 13:40 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 길에서 위 리 트리 버들을 데리고 집 앞을 걸어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대형 견을 키우는 사람은 개가 사람을 공격하거나 타인을 향해 위협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도록 개에 목줄을 착용시키고 개를 예의 주시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에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개에 대한 관리를 소홀한 과실로, 위 리 트리 버 중 한 마리( 갑돌이) 가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C( 남, 75세 )를 쫓아가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1회 물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2. 중과실 치상

가. 피고인은 2020. 2. 21. 18: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주거지 문을 열어 놓고 리트리 버들을 집에 둔 채로 다른 일을 하게 되었다.

위 리 트리 버들은 2019. 5. 경부터 2019. 가을 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피고인 주거지 인근을 지나던 마을 주민들의 몸이나 옷을 문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2018. 5. 경부터 2020. 5. 경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주거지 인근을 지나는 마을 주민들에게 달려드는 등 평소 사람을 공격하는 성향을 보이는 개들인 한편,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은 주거지역으로 주민들이 항시 왕래하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위 리 트리 버들을 관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개가 사람을 공격하거나 타인을 향해 위협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도록 개들에게 목줄을 착용시키고,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한편, 개들이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