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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2 2013고단28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12. 21:1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42세)에게 술값으로 100,000원을 교부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돈이 없어진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자꾸 찾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경질적으로 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 하나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면서 "이 새끼가 죽이 뿔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1세)이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을 피고인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면서 위협을 한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정수리 부위에 찢어진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의자 A 상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호 원만히 합의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점,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