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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15 2018고단190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6. 22:35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C 앞 길에서, D가 운행하는 E 아반 테 차량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음주 운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D를 음주 감지하고 증거물 인 위 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차량으로 접근하는 경찰관을 가로막고 밀치는 등 약 15분 가량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 형사 소송법 제 218조에 의하면, 사법경찰 관은 소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위 수사보고에 의하면, 경찰관은 운전석에 앉아 있던

D로부터 블랙 박스 SD 카드를 임의 제출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소지 자로부터 임의 제출 받은 행위로서 정당한 공무수행으로 판단된다.

그 이후에 피고인이, 자신이 블랙 박스의 소유 자라며 SD 카드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경찰관을 밀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2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