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6.05 2017고단191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LCD 세 정임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4.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3월 임금 21,3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11,534,8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4.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513,01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1,796,69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D 급여 대장, D 퇴직금 산정, 근로 감독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