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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09 2017노1434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리모컨 등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남편에게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보내

불륜관계를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다른 사람과 통화한 내역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한 것으로서, 범행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피고인은 이미 1회의 벌금형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약 5년 간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와의 관계를 지속하려 하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상해 정도 등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일부 피해를 변상하였고, 당 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추가로 11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