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2.03 2013고단28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9. 1. 18:00경 부산 해운대구 B오피스텔 화장실 안에서 같은 날 17:30경 지인인 C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수돗물로 희석시켜 피고인의 왼쪽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수한 점, 근래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