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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8843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 증권의 위조품 ㆍ 변조 품 또는 모조품은 수출입 금지품으로 누구든지 수출입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범 C(2017.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선고) 과 D(2017.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선고 )으로부터 추심을 의뢰 받아 C이 소지하고 있던 밀 반입 위조 수표 (NO. E)를 이용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인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투자금 내지 추심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C에게 국가기관인 세관에서 인정받은 진품 수표처럼 위장하여 금원 편취 과정에서 국내 선량한 불특정인의 의심을 회피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미화 50 억불 상당의 위조 수표를 신변에 은닉하여 홍 콩으로 휴대 반출하였다가 입국 시 휴대 반입하면서 마치 홍 콩에서 투자 받은 진정한 수표를 외국환 신고하는 것처럼 세관을 기망하여 외국환신고 필 증을 교부 받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위 C은 2014. 10. 11. 09:00 경 위 수표를 소지한 채 인천 국제공항에서 홍 콩으로 아시아나 항공 OZ721 편을 통해 출국하면서 액면가 미화 50 억불 권 위조 수표 1매를 신변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휴대 반출하였고, 다음날 2014. 10. 12. 05:10 경 홍 콩에서 인천 공항에 도착하는 아시아나 항공 OZ746 편으로 입국 하면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할 외국환신고 필 증을 교부 받기 위해 같은 액면가 미화 50 억불 권 위조 수표 1매를 휴대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위조품을 수출 및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