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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08 2018고단83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D]...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2018고단837』 피고인 A은 2010.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은 2012. 12. 중순경 부산 사하구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고물상에서 피해자에게 고철 샘플과 구리 매매계약서를 보여 주며 “제가 아는 업체도 많고, 물량도 많이 확보하고 있으니 형님은 안에서 작업을 하고 저는 밖에서 물건 확보하면서 같이 고철 사업을 해서 남는 이윤을 나누는게 어떻습니까, 고리 원전에서 나온 구리가 3톤 정도 있는데 제가 계약을 해서 확보한 물량이고 그 구리를 팔아서 남는 돈이 3~4천만 원이 될 것입니다, 이런 고철 샘플이 몇 백 톤 있으니 갖다 팔면 됩니다, 동업을 하려면 사무실을 임대하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니 우선 1,000만 원을 주면 사업 준비를 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물품 대금 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피해자와 같이 고철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8. H 명의 I은행(계좌번호 J) 계좌로 650만 원을, 2012. 12. 29. 피고인 A 명의 우체국(K) 계좌로 150만 원을, 2013. 1. 15. 피고인 A 명의 위 계좌로 6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3. 1. 초순경부터 같은 달 20.까지 수회에 걸쳐 현금 227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087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951』 피고인 A은 2010.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2. 10. 4.경 부산 강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