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11. 21:30경 원주시 E에 있는 F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G(여, 53세)을 밀쳐 그곳 탁자에 부딪쳐 넘어트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밟았다.
뒤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B(42세)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트리고,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좌측 어깨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팔꿈치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과 함께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A(53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고, G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철제의자 사진, G의 피해부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