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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5 2014노147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에게 일부 이자를 지급한 점, 판결이 확정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4억 3,000만 원의 거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