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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15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동생인 B로부터 B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것에 대해 위임이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B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B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4. 28.경 강원 속초시에서, 롯데카드회원가입신청서의 기본정보란에 B 공소장 기재 ‘E’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함. 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B의 이름과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롯데카드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롯데카드 발급 담당자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신용카드 명의자인 B로부터 신용카드 발급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받은 적이 없고,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B로부터 승낙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 ㈜ 롯데카드의 카드 발급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롯데카드주식회사로부터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2012. 4. 28.경 ‘C’에서 물품대금으로 78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 롯데카드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15,148,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회원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