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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14 2016고단40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경 서울 강북구 D 3 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체육관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차량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 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5% 의 이자를 지급하고, 당신이 언제든지 원금 상환을 요청하면 한 달 후 틀림없이 원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대부분 차량 담보 대출과 무관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도봉구 E 소재 ‘F’ 라는 상호의 카센터 운영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②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 일부를 차량 담보 대출에 사용하더라도 채무자들 로부터 변제 받은 돈 역시 위 카센터 운영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③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카센터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이외에는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방법이 없었으나, 위 카센터는 피고인이 건물주 G과 2014. 12. 경 임대차 보증금 및 권리금 합계 1억 원에 계약을 체결하였던 반면 피고인이 가진 자금은 1,000만 원 뿐 이어서 그 계약 이행 및 카센터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웠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10. 피고인의 처 H 명의 국민은행 계좌 (I) 로 1,800만 원, 2015. 1. 13.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J) 로 100만 원 합계 1,9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 경 경기도 의정부시 L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M’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차량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 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4% 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