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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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에어컨 설치기사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냉열기자재, 가전제품 도소매업을 하면서 원고에게 배관 연결부속을 공급한 자이다.
나. 피고는 2016.경부터 원고에게 배관연결 부품인 “지링크”를 공급하였는데, 피고가 공급한 “지링크”를 사용하여 설치한 에어컨 다수에서 냉매 유출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냉매 유출이 발생한 에어컨에 대하여 하자보수작업을 실시하였다.
원고가 하자보수를 실시한 내역은 별표와 같이 총 43건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E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자신이 공급한 “지링크”에 하자가 있는 경우 건당 3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원고와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으로 12,900,000원(= 300,000원 × 43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가 공급한 “지링크”에 통상 요구되는 성능을 결여한 결함이 있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5, 8, 10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D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링크”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