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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09 2019나38312

해약금 등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모두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9쪽 제4행부터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② 2016. 10. 18.경 원고와 F 사이에 ‘F가 직접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부동산의 분양대금 중 120,000,000원을 반환하고 피고가 이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이로써 피고의 이 사건 전매계약에 따른 채무는 소멸하였다. 제1심판결 제9쪽 제10행부터 제11쪽 제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합의각서 등에 따른 피고의 채무소멸 여부 가) 인정사실 (1) 2015. 11. 23.경 원고와 F 사이에, ‘이 사건 계쟁 부동산 중 H호와 I호를 F가 회수하여 세대당 200,000,000원에 위탁판매하여 주되, 이는 피고와 F가 기왕에 체결한 위 기초사실 기재 교환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유효하고, 그 시점에 원고는 그 소유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물건 회수 및 판매위탁 확인서(을 제5호증)가 작성되었다.

(2) 피고는 2016. 10. 18. ‘피고가 이 사건 전매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120,000,000원을 F가 대신 원고에게 반환하는 것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각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각서 하단에는 ‘U 이 사건 전매계약을 중개한 사람이다. 가 위 돈의 입금이 확인되면 피고에게 5,000,000원을 입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