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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30 2013노5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첫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둘째,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 추징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 추징 6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 (1)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을 교부받을 당시 술에 취해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피고인 A의 언행과 태도, 피고인들 사이의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메트암페타민을 무상교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A이 투약에 이르게 되었으며, 투약한 메트암페타민의 양이 비교적 소량인 점, 피고인 A이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반면에 피고인 A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개전의 정이 미약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투약한 양이 많지 않아 소변검사 등을 하더라도 투약 사실이 적발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허위진술을 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하였던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경위,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