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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9 2019노47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심신미약 피고인은 원심들 판시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⑵ 양형부당 원심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원심 : 징역 1년, 제2원심 : 징역 10월, 제3원심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3원심판결에 대하여) 제3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이상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