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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4가단178963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소외 주식회사 동성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55,492,845원과 그 중 64,686,967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채무자 주식회사 동성’은 ‘소외 주식회사 동성’으로 본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갑 제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