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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09 2017노20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순번 계에 가입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D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의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5. 4. 30. 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15 구좌, 계 금 500만 원짜리 순번 계에 가입하면서 마치 계 불입금을 매월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고 순번 1, 2, 3, 4번으로 계 금을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사채로 약 5~6 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이자가 월 약 800만 원에 이 르 렀 기 때문에 피고인 몫의 계 불입금을 납입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경부터 2015. 7. 경까지 4회에 걸쳐서 계 금 합계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8. 10. 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15 구좌, 계 금 500만 원짜리 순번 계에 가입하면서 마치 계 불입금을 매월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고 순번 2, 4, 5, 6번으로 계 금을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사채로 약 5~6 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이자가 월 약 800만 원에 이르렀으며, 위와 같이 이미 가입한 계의 계 불입 금도 납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몫의 계 불입금을 납입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경부터 2016. 1. 경까지 4회에 걸쳐서 계 금 합계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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