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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6 2013구합3928

공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1.경 피고와 공유재산인 김포시 B 임야 4,512㎡에 대한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대부계약은 2011. 12.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나. 위 토지 중 440㎡ 지상에는 원고 소유의 주택이, 2,104㎡ 지상에는 원고 소유의 축사 시설물이 각 2012. 1. 1.부터 존재하고 있다

(이하 위 토지 중 440㎡ 및 2,104㎡ 부분을 ‘이 사건 부지’라 한다). 다.

피고는 2013. 9. 13. 원고에게 ‘원고가 2012. 1. 1.부터 2013. 5. 20.까지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받지 않고 이 사건 부지 지상에 원고 소유의 주택 및 축사 시설물을 방치하는 방법으로 공유재산인 이 사건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별지 부과내역 기재와 같이 변상금 6,771,6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2011. 1.경부터는 이 사건 부지를 점유하지 않고 있고, ② 피고는 이 사건 대부계약이 종료된 후에 이 사건 부지를 제3자에게 대부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 재량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부지 지상의 주택 및 축사 시설물을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지 지상의 주택 및 축사 시설물이 원고의 소유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주택 및 축사 시설물의 소유 및 유지에 필요한 부지인 이 사건 부지를 사회통념상 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23200 판결 참조). 2) 이 사건 부지 위에 원고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