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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04 2019고정8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0. 02:20경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택지 내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