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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2 2013고단17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 1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이 최근 자신의 연락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으려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2013. 3. 17. 20:30경 김해시 장유면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좃빠라라, D 좃이나 빠라조라, 니 그릇이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한 외에, 그때부터 2013. 4. 30. 04: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5. 5. 22:30경 김해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C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일어나 집에 가려고 하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0cm)를 오른쪽 양말 속에서 꺼내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정도 찌르려고 하고, 그 후 식탁을 엎으려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렇게 하지 마라.”는 말을 듣자 다시 위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5. 5. 23:45경 김해시 G건물 1011동 앞길에서 C을 끌고 그녀의 주거지로 가던 중 C으로부터 “팔을 놓아 달라. 집에 그냥 가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로디우스 승용차의 보닛 부분을 위 2항 기재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2회 찍어 수리비 약 490,38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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