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 00:15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마산 회원구 D 빌딩 앞 도로까지 약 9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단속 경찰관)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 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015년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로 주취상태가 중하다.
과거 음주 운전으로 처벌될 때에도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를 초과하는 상태였다.
무면허 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모친과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한다.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