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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25 2020노2703

공갈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공갈미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지급했던 후원금 중 일부인 80만 원을 돌려받는 문제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강제적 성관계를 언급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를 반박하는 취지의 글을 올리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을 뿐, 8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사실을 알리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한 것은 아님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데다가 사기의 범행사실은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기 피해 금원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이 공갈미수의 점에 관하여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 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들었다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이 후원한 돈 중 80만 원의 환불을 독촉하고 있었던 점, ② 피해자가 강요된 성관계를 언급하기 전에도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가 숨기고 싶은 내용에 관한 글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이를 회사방송국 등에 알린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나아가 인터넷에 게시할 글의 예시로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기도 하였던 점, ③ 비록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성관계를 강요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