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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8 2017가합22975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6. 1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08. 5. 1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3. 6. 28.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3. 4.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토지를 그 순번에 따라 ‘제 토지’라고 줄여 쓰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된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1. 11.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7. 5. 12.부터 2017. 9. 5.까지의 차임은 월 5,230,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A감정평가사사무소장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위 건물의 부지로 점유사용함으로써(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

② 원고는 이미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철거소송을 제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