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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841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6. 22:55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맞았다, 예전부터 알고 지낸 형님이 맥주병으로 때리고 도망 가버렸다’ 고 112에 신고하고, 같은 날 23:15 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공원로 10에 있는 부산진 경찰서 가야 지구대 내에서, ‘ 아는 형님인 D과 노래방에서 함께 놀다가 집에 가려고 하는데 D이 갑자기 맥주병으로 오른쪽 머리를 때리고, 이어 주먹으로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고, 왜 때리냐고 묻자 바로 도망 가버려서 112에 신고 하였다, 오른쪽 머리에 조그마한 혹이 났고, 통증이 심하고, 오른쪽 뺨에 긁힌 상처가 있다,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피고인과 함께 노래방에서 놀다가 피고인과 노래방 도우미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맥주병을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려 먼저 집에 돌아갔을 뿐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D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폭력)

1. 수사보고- 맥주 병 파편 및 머리 부위 등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D을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 무고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무고로 인하여 피 무고 자가 구속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지는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