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2. 00:50경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처제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 E(57세)과 서로 바지를 벗은 상태에서 애무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에 격분하여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5cm, 칼날길이 13cm)를 들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목에 과도를 겨누며 “너희 몇 번째고, 바른 말해라, 바른 말 안하면 죽인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견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범행 수법이 위험하나, 피고인이 6개월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