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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40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4. 0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시 동구 용전동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대전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측정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