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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21 2014고단4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7. 20:00경 술에 취해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 중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성동초등학교 앞길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너 아는 척도 안하냐 , 어린 새끼야, 나를 몰라보냐 "라고 욕을 하며 시비를 걸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쳐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처벌전력이 10회의 이르는 등 그 폭력성향이 매우 강하다고 할 것이어서 재범방지를 위해서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마지막으로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27. 20:1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C과 함께 평택시 비전동 619에 있는 평택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 들어와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다가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C 등 다수의 민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지랄이야,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