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9.01 2017노2277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하는 등 판결 주문이 수개 일 때에는 그 1개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 상소를 할 수 있고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아니한 부분은 분리 확정된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985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및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 기각,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의 판결을 각 선 고하였다.

이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 모두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했으므로 검사는 항소의 범위를 유죄부분으로 한정했고( 소송기록 제 98 면), 피고인은 항소범위를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피고인은 공소 기각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2도3076 판결) 검사와 피고인 모두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3.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거하던 사이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그 내용도 흉기( 식 칼) 로 여성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로부터 얼마 뒤에는 완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체포까지 한 것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