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3.31 2016고정28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25. 07:40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46 세, 남) 가 운전하는 차량을 추돌한 후 차량의 충돌 부위에 관하여 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격분하여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3 회 밀치고 주먹을 쥐어 위 피해자를 향하여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3.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