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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14 2014가합1526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1,358,561원 및 이에 대한 2014. 3. 25.부터 2016. 4. 14.까지는 연 5%, 다음 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28. 피고에게 C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금액 1,375,000,000원로 정하여 도급주었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공사의 감리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착공일을 2012. 10. 2.로, 준공예정일을 2013. 1. 15.로 각 정하였는데, 피고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자 2013. 3. 18. 준공예정일을 2013. 4. 30.로 연장하였고, 다시 2013. 6. 17. 준공예정일을 2013. 9. 30.로 재차 연장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하자보수 문제, 창호유리공사 하도급 문제 등으로 다툼이 발생하였고 현재 이 사건 공사는 중단된 상태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은 2014. 3. 2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5 내지 13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공사의 기성금은 908,875,000원인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1,059,595,770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932,500,000원 피고 대신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127,095,770원)이므로 그 차액인 150,720,770원, ②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이 사건 공사의 추가공사비 316,770,905원(= 전기공사 101,200,000원 실내인테리어 및 주방시설 일체 공사 118,704,905원 세차장 공사 96,866,000원), ③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현재까지 완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체상금 2,035,000,000원 중 원고가 명시적으로 일부를 구하는 203,500,000원, ④ 피고가 이 사건 공사로 건축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