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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62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에게 “술집을 인수하는데 계약금이 모자란다. 네 명의로 최대한 대출을 받아주면 두 달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술집을 인수할 형편이 아니었고, 차용금을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금융기관 채무만 2,000만 원이 있는 등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7. 1.경 전화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에게 "쇼핑몰 사업을 하려 하는데 공장 계약금이 급히 필요하다.

5,300만 원을 빌려주면 내 명의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9. 7.경 농협 적금 만기금 1억 2,000만 원을 타면 즉시 변제해 주고 이자까지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고, 위와 같은 적금 또한 없었으며,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경 차용금 명목으로 5,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7. 21.경 전화로 직장 동료인 피해자 F에게 “사업에 필요한 물품구입비가 부족하니 170만 원만 빌려주면 2015. 7. 24.까지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