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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15 2020가단3866

부당이득(횡령)금 등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망부 C(2012. 2. 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망모 D(2003. 4. 24. 사망)과 사이에 장녀 E, 장남 피고, 차남 원고, 삼남 F, 차녀 G 등 5남매를 두었다.

나. 망인은 상속재산으로 집합건물인 부천시 H건물(1층, 3층, 4층은 각 원룸 4가구씩, 2층은 단독주택 1가구,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개별 구분건물은 호실로 특정한다)을 남겼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면서 입주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 I호에 관해서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건물 J호에 관해서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이후 원고와 피고 및 형제자매들은 2019년 8월 이 사건 건물 중 K호, L호는 장녀 E이, M호, N호는 피고가, O호, P호, J호, I호는 원고가, Q호, R호, S호는 F가, T호, U호는 G이 각 상속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원고는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2019. 8. 14. 이 사건 건물 J호 및 I호에 관하여 2012. 2. 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의 요지 이 사건 건물 J호 및 I호는 원고의 소유인데, 그 임대차보증금 합계 7,500만 원은 피고가 이를 수령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임의로 보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감하기로 약정한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500만 원을 부당이득 또는 횡령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이 사건 건물 J호 및 I호가 원고의 소유로 된 사실 및 피고가 종래 이 사건 건물 J호 및 I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