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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1 2018고단34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5. 경부터 2017. 5. 15. 경까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고시원인 'D( 이하 ' 이 사건 고시원‘ 이라 한다)' 의 총무로서, 이 사건 고시원의 입실료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7. 경 이 사건 고시원에서 그 고시원 입실 자인 E으로부터 입실료 210,000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 (G) 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4,066,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입실료 납부 내역, 2017. 4. 1. 납부상황, H, I의 계좌 내역 캡 처 화면, 금융계좌거래 내역 (A), 2017. 1. 6. 납부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