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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338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이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서 맡은 역할 피고인 A은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고 함)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 전달해 주는 ‘ 인출 책’ 이고, 피고인 B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인출 책인 A이 인출한 피해금액을 전달 받으려고 한 ‘ 수거 책( 송금 책)’ 이다.

2.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의 구조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이 운영하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사무실을 둔 콜 센터를 기점으로 콜 센터에서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 금을 이체 또는 대면 편취 수법으로 피해 금을 건네받거나, 대출을 빙자한 일명 ‘ 작업대출’ 명목으로 각종 보증금, 수수료 등으로 피해 금을 이체 받거나, 계좌 명의자( 일명 ‘ 장 주’) 로 하여금 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 직접 인출하게 하여 이를 수거 책( 송금 책) 이 전달 받아 송금하게 하며, 이와 같은 범행을 위해 국내에 점 조직을 관리, 운영한다.

국내 점 조직으로는 장 주를 만 나 장주가 정상적으로 현금을 인출하게 유도한 후 인출한 현금을 건네받는 등의 인출 책 역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장 주와 금융기관 주변에서 망을 보는 감시 책 역할( 일명 ‘ 안테나’), 인출 책 및 감시 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아 송금하거나 송금 책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전달 책 및 수거 책( 송금 책) 역할 등으로 역할이 순차적으로 분담된다.

이러한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각 역할 간의 행위가 위와 같이 분담되고 점 조직화 되어 각각 맡은 업무 이외의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