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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8 2017고단5164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B는 도박장 운영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소위 ‘ 창고 장’ 역할을, C, D은 도박장에서 승패가 갈린 판돈을 걷어 승자에게 판돈을 배분하고 일정한 수수료( 일명 데 라 )를 창고자에게 전달하는 소위 ‘ 상 치기’ 역할을, E, F는 도박장에서 화투패 20 장을 4패로 나누어 바닥에 깔아 도박을 진행하는 소위 ‘ 마 개사( 일명 딜러)’ 역할을, G는 매회 도박판의 판돈과 승자를 장부에 기재하는 소위 ‘ 장 부’ 역할을, H, I, J은 도박자들을 위 도박장에 데려오는 소위 ‘ 모집 책’ 역할을, 피고인은 K, L, M 등과 함께 도박장에서 패를 돌리면 그 중 한 패를 선점하여 도박자들과 대결을 하는 소위 ‘ 총책’ 역할을, N, O는 도박장 진입로에서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소위 ‘ 문방( 일명 문지기)’ 역할을, P는 도박장에서 커피나 라면 등을 제공하는 소위 ‘ 주방’ 역할을, Q은 소위 데 라를 관리하는 소위 ‘ 알 잽이’ 역할을 각각 분담하면서 일명 ‘ 방개 도박장’ 을 운영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6. 8. 4. 06:00 경부터 같은 날 07:25 경까지 경남 양산시 R에 있는 S 부근 비닐하우스에 도박장을 마련한 다음,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바닥에 초록색 깔 판을 깔고 중앙을 경계로 양쪽 바닥에 화투 20 장을 이용하여 5 장씩 4개의 패로 나누고, 마 개 패를 제외한 3개의 패 중 총책이 먼저 임의로 1개의 패를 선택하고, 나머지 2개의 패 중 도박자들이 임의로 선택한 패에 최소 100,000원부터 최고 액수 제한 없이 도금을 걸게 한 다음, 화투 5 장 중 3 장을 이용하여 10 내지 20을 만든 다음 남은 2 장의 끝수를 합하여 총책의 패와 비교하여 정해진 규칙에 따라 승자를 정하고 판돈의 5~10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