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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8 2015나204099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 및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13. 12. 12. 피고 B과 사이에 위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되, 그중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은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14억 9,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다만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 그대로가 아닌, 그 매수인 명의를 피고 B의 어머니인 피고 C로, 매매대금을 11억 1,750만 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이하 ‘제1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위 11억 1,75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서울우유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협동조합’이라 한다)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5억 원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 6억 1,750만 원을 피고들이 인수하여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3) 한편 제1 매매계약서에서 제외된 나머지 매매대금 3억 7,250만 원(= 14억 9,000만 원 - 11억 1,750만 원)은 피고 C가 지급하기로 하여 별도의 지급약정서(이하 ‘이 사건 지급약정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2014. 2. 10.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매수인 명의를 피고 B으로, 매매대금을 14억 9,000만 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이하 ‘제2 매매계약서’라 한다

를 새로이 작성하였는데, 그 계약서에는 이 사건 지급약정서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고, 또한 위 지급약정서가 폐기되거나 피고들이 이를 회수하지도 않았다.

다. 피고 C는 이 사건 지급약정서에 따라 원고에게 2014. 5. 1. 1억 1,000만 원, 2014. 5. 8. 6,1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그러나 위 2014. 5. 1.자 지급액 중 1억 원은 원고와 피고 B의 합의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