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1.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5.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13고단1482』상해 피고인은 2013. 6. 26. 22: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애인인 D의 집에서 피해자 E(여, 5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순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2013고단1620』업무방해, 모욕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12. 20:00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수산’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여종업원에게 “씨발 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20분 동안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의 업무방해 행위로 인하여 성남중원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I지구대'로 연행되자 화가 나 위 G 및 동료 경찰관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K에게 “이 씹새끼야, 좆같은 씹새끼야, 공무원 똑바로 해 쳐먹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2013고단1693』퇴거불응 피고인은 2013. 7. 26. 18:00경 성남시 수정구 C 1층 소재 자신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 술병 깨서 죽여 버린다, 신고해라 눈 뽑아 버린다, 칼로 찔러 죽인다.”라는 등 위협적인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주거지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같은 날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