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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1173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2. 15:10경 서울 영등포구 C 빌딩 4층에서 위 빌딩 관리인인 피해자 B(27세)으로부터 자신이 각층에 붙인 업소 홍보용 전단지를 뗄 것을 요청받고서도 전단지 일부만 떼고 가려고 하는 자신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화가 나서 손에 쥐고 있던 열쇠꾸러미로 피해자의 오른손등을 수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7. 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고,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