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도주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증인 I가 ‘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앞부분이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뒷바퀴 아니면 적재함에 부딪쳐서 흔들리다가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증인 I 와 피고인 운전차량의 위치, 피해자에 대한 충격이 발생한 지점, 사고 현장의 지리 및 도로의 형상, 사고 당시의 시간 및 날씨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인 I가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하기는 불가능하지 않았을 것인 점, ③ 피고인 스스로도 “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진행하다가 ‘ 탁’ 하고 무엇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서 차량 뒤쪽을 보니 길 위에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넘어져 있었고 피해자가 쓰고 있었던 헬멧이 떨어져 나뒹굴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라고 인정하였는데,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량이 지나간 직후 옆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가 충격 또는 넘어지는 소리가 나고 피고인이 그 소리를 들었으며 실제 오토바이가 넘어져 있었다면 통상의 경우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과 충격하였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으리라고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직후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