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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1.23 2018고단719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 6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 모의와 역할 분담] 성명불상자들[일명 D(E), F실장(G)]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한 사람들에게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범죄에 연루되었다

거나 대환 대출을 해줄 테니 대출에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여 그 피해금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주도한 사람들로(총책), 계좌명의자(이른바 ‘장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현금카드를 수집전달하는 공범(이른바 ‘수거책’), 현금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공범(이른바 ‘인출책’), 인출된 피해금을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공범(이른바 ‘송금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4. 24.경부터

4. 25.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H'을 통하여 일자리를 구하던 중 'I'을 통하여 알게 된 일명 위 ‘D’, ‘F실장’으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돈을 인출한 다음 수당(7~10%)을 제외한 금액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체크카드의 수거, 피해금의 인출 및 송금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B, C은 2018. 4. 말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면목역과 사가정역 사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일을 한다. 일을 함께해서 수익을 3분의 1씩 나누어 갖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와 같은 일을 함께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