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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7.18 2017고정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7. 23:50부터 2017. 2. 8. 02:40 경까지 태백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 '에 들어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곳 업주인 피해자 D에게 마치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약 12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