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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2 2016가단11481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217,308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갑 1~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송포농업협동조합은 2010. 9. 13. 피고에게 1억 7,000만 원을, 변제기 2012. 9. 13.까지, 이자율 기준금리 0.45%, 지연손해금율 연체기간 1개월 미만인 경우 대출금리 6%, 1개월이상 3개월미만인 경우 대출금리 7%, 3개월 이상인 경우 대출금리 9%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는 위 대출금 중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 합계 27,217,308원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 송포농업협동조합은 2014. 8. 27.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 27,217,308원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7,217,30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