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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25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를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연인관계로, 각 15만원을 내서 총 30만원을 만든 후, 25만원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5만원은 모텔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8. 5. 27.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2018. 5. 25. 17:27경 C가 지정한 D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필로폰 대금 25만원을 이체하고, 2018. 5. 27. 오후경 포천시 F에 있는 G은행 주차장 내에서 피고인 B은 자신의 소유인 H 아반떼 차량 운전석에 승차해 있고, 피고인 A은 위 차량에서 하차한 후 C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0.4g을 건네받았다.

2. 2019. 3. 1.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들은 2019. 3. 1. 02:00경 구리시 I에 있는 ‘J’ 인근 노상에서 K(일명 ‘L’)에게 필로폰 대금 25만원을 주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고, 같은 날 02:40경 위 ‘J’ 인근 상호불상모텔에서 위 필로폰을 0.2g씩 나누어 가진 다음,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 팔 혈관에 주사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9. 3. 10. 필로폰 매수, 2019. 3. 11.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19. 3. 10. 21:00경 포천시 F에 있는 G은행 맞은편 앞 노상에서, K에게 필로폰 대금 25만원을 주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0.4g을 건네받고, 2019. 3. 11. 03:30경 경북 구미시 M모텔 N호에서 위 필로폰을 0.2g씩 나누어 가진 다음,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 팔 혈관에 주사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9. 3. 20.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들은 2019. 3. 20. 16:30경 구리시 I에 있는 ‘J’ 인근 노상에서 K에게 필로폰 대금 25만원을 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