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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1 2020가단521530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79,77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