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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8 2014가단24640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은 원고 A 주식회사와 사이에 2014. 9.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인의 권리일체를 포함한 일정 영업에 대하여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7. 20.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여 같은 달 22. 도달하였다

(이하 주식회사 C과 원고 A 주식회사를 함께 ‘원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11. 9.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47.2㎡(이하 ‘이 사건 점포’이라 한다)를 임대기간 2011. 9. 9.부터 2013. 12. 31.까지, 임대보증금 20,000,000원, 월임료 1,164,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1. 1.부터 임대기간을 3개월, 임대보증금 15,000,000원, 월임료 350,000원(부가가치세, 관리비 별도)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마지막으로 2014. 6. 26. 임대기간을 2014. 7. 1.부터 2014. 9. 30.까지, 나머지 조건은 위와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임차기간의 만료, 해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명도한 후 10일 이내에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단, 임대인 은 임차인이 이 계약에 의하여 임대인에게 부담하여야 하는 제비용 또는 채무가 잔존하 는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한 후 그 잔금만을 반환할 수 있다

(제4조 제1항). ② 임차인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의 지급이 연체되는 때에는 연체금액에 대하여 연 12%의 연체이율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③ 임차인이 월임료, 관리비 및 제비용을 2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임차인은 기한의...